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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시 평가 개요

지속가능 평가 소개교통도시 평가 개요

지속가능 교통이란

  • 경제의 성장, 사회 안정 및 통합, 환경 보전 등 여러 측면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발전하는것
  • 지속가능 교통이란, 교통부문에서의 환경, 사회, 경제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각 속성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의 목적 및 의의

  • 지자체의 교통과 관련된 현황 및 시행 정책을 진단·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중앙정부 : 도시별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의 현황수준 및 정책시행 노력도를 세부 기준별로 구분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 교통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효과적인 정책시행 방안의 토대를 구축
  • 지자체 : 해당 지자체의 지속가능 교통에 관한 장·단점의 진단 및 미흡한 점의 보완이 가능하며, 지자체 간의 우수한 정책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 유도 가능

평가부문

  • 현황평가 : 교통현황수준 및 전년대비 개선율(의무적 시행)
  • 정책평가 : 정책시행노력 정도(의무적 시행)
  • 우수사례 경진대회 :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정책(자발적 시행)

법적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 11조(지속가능성 조사·평가방법 등)

  • 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과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평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 수기조사·평가 :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필 요한 경우 실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 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예비평가 : '10년 ~ '13년

지속가능성 평가 시행을 위한 체계 정비 및 지자체의 제도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에비 조사·평가 시행

본 평가 : '14년 ~ 현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관리기준 전면 개정, 평가위원단 위촉 등 평가체계 재정비 이후 본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