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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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지정기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 41조에 따라 관리지표가 자주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면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
- (시행규칙 제12조) 관리지표 및 기준의 정기적 조사·평가 결과, 해당 권역의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관리기준) 고시문 제2022-655호에 따라 3회 연속 (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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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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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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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유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은 2개로 구분됨
-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 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1호나 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 12조 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특별지역대책 수립 · 시행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도지사)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 42조 2항, 43조,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 (특별대책지역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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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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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특별대책지역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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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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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특별대책지역은 현재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 되었으며,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