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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개요

특별대책지역 지정기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 41조에 따라 관리지표가 자주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면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

  • (시행규칙 제12조) 관리지표 및 기준의 정기적 조사·평가 결과, 해당 권역의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관리기준) 고시문 제2022-655호에 따라 3회 연속 (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 유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은 2개로 구분됨
  •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 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1호나 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 12조 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특별지역대책 수립 · 시행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도지사)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 42조 2항, 43조,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 (특별대책지역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특별대책지역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수단 간 연계ㆍ환승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